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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8 삼각지 교차로를 도로를 용산역 쪽에서 국방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로와 삼각지 교차로에서 국방부 쪽 3차로 도로가 합류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여 위 3차로 도로를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합류지점 3차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삼각지 교차로 쪽에서 국방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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