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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1 2020가합30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농산물 생산 및 버섯 재배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원고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1)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2016. 8. 1. 원고에게 행정재산인 영주시 B 외 14 필지, 영주시 C 외 17 필지 총 33 필지 23,440㎡를 2016. 6. 20.부터 2025. 12. 31.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차 사용허가 ’라고 한다). 2)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2016. 11. 3. 원고에게 행정재산인 영주시 D 외 15 필지, 영주시 E 외 3 필지 총 20 필지 중 8,886㎡[ 이하 1) 항 기재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부지 ’라고 한다 ]를 2016. 11. 3.부터 2025. 12. 31.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및 버섯 재배 사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용허가와 통틀어 ‘ 이 사건 사용허가 ’라고 한다). 원고의 전기사업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과 피고 영주시의 불허가 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일부인 영주시 F 외 14필 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 영주시에게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영주시는 2016. 9. 2. 이를 허가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4. 추가로 이 사건 부지의 일부를 포함한 영주시 C 외 23 필지, 영주시 B 외 30필 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 영주시에게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전기사업 허가신청’ 이라고 한다), 2016. 12. 26. 영주시 G 외 5필 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행위(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 이라고 한다). 3) 피고 영주시는 2017. 1. 4. 및

2. 8. 원고에게 2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관한 발전시설 모듈 배치계획을 재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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