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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합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2:30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매운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407에 있는 ‘수스크린 실내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곧바로 인도 위로 돌진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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