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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21. 벌금 150만원을, 2013. 9. 13.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사라봉7길 36호에 있는 슬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흘길 1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위에 시동이 켜있는 상태로 정차한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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