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471 (2010.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토지 매매금액 중 96.95%인 납부하고 잔금3.05%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04.12.27.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OO) 소재 공동주택건설용지 24,4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OOO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금액을 16,500,490,000원으로 하고, 잔금 4,950,147,000원은 토지사용 가능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매매금액 16,500,490,000원 중 96.95%인 15,996,828,250원을 납부하고 잔금 503,661,750원(3.05%)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07.1.26. OOOOOO(O) (OOOO OOO)에게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양도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정산금액 16,496,215,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924,060원, 농어촌특별세 50,092,400원, 합계 551,016,460원을 2010.2.17.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아파트건설을 하기 위하여 OOO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인 OOOOOO(O)와 사업추진일정을 협의하던 중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착수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이 건 토지 및 사업권일체를 시공사인 OOOOOO(O)에 양도한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잔금일부를 미납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경우이 건 토지의 총 매매금액 16,500,490,000원 중 96.95%인 15,996,828,250원을 지급하고 잔금일부인 503,661,750원(매매 총금액의 3.05%)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06.4.20. 설계용역계약을, 2006.5.17. 지반조사용역계약 체결 및 2006.7.3. 시공사인 OOOOOO(O)는 확정이익금 60억원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일부만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이 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기 위하여토지를16,500,49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503,661,750원(매매금액의3.05%)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토지를 포함한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법인은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OOOOOO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와의 사업추진일정 문제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착수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이 건 토지 및 사업권일체를 시공사인 OOOOOO(O)에 양도한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취득세 등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의 잔금일부를 미납한 것이 아님에도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 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 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OOO OOOOOOOOOO OOOOOOOOO)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기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⑶ 청구법인은 2004.12.27. OOOOOO와 이 건 토지를 16,500,49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4.25. OOOOOO(OOOOO)로부터 이 건 토지 사용승락을 받은 후 2006.9.4. 처분청(O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6-건설도시국 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 매매금액 16,500,490,000원 중 96.95%인 15,996,828,250원을 2006.12.5. OOOOOO에 납부하고 잔금 503,661,750원(3.05%)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07.1.26.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OOOOOO(O)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