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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5가단4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82,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에게 통신부품 등에 대하여 도금 임가공작업을 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도금대금 중 54,882,29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금대금 잔액인 54,882,2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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