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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단30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6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6.부터 2014. 5. 29.까지 피고에게 돈육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20,566,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인 20,566,7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물품공급일의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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