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15501
위탁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484,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의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정 한도액 범위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C은 2015. 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수기로 “원고 정산금액(1억 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컨설팅을 피고 B, C에게 의뢰한다.

4.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원고는 피고 B, C에게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법정 보수규정에 따른다).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방 소재지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 C이 출장을 해야 하는 경우의 출장 경비에 대해서는 피고 B, C은 원고에게 계획을 통보하여 출장 경비를 청구한다.

7. 컨설팅 비용은 적정 수준에서 원고와 피고 B, C이 합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

(합의금액 : 1,000만 원). 8. 상기 계약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파기 시 원고는 피고 B, C에게 중개보수 및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피고 B, C이 파기 시 중개보수 외 컨설팅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5. 2. 12.부터 2015. 3. 26.까지 피고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를 위한 경비로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순번 10, 11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위 피고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13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