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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1:50 경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는 구 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화북동에 있는 ‘ 나눔 종합 EN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액 채취 동의 및 요청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채혈 대장,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법화학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 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1회 [2011. 5.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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