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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청주 흥 덕 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위 C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위 C에게 피고인의 친형 D(E)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위 C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위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확인 란에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후 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단속 익일에 자수함), 2회 음주 벌금 전과( 약 10년 전의 것),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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