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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94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07. 5. 1. 피고에게 9,000,000원을 연 이율 66%, 변제기 2009. 5.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5632, 2010하면562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8.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8. 25.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위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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