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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5167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2,75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내역 순번 대여 일시 채무자 대여 원금(원) 이자 변제기 연대보증인 1 2015. 4. 8. 피고 B 27,000,000 월 3% 2015. 12. 15. 2 2015. 4. 15. 소외 E 30,000,000 연 30% 2016년 중 피고 B 3 2015. 12. 9. ~ 2016. 3. 3. (총 21회) 피고 B 95,750,000 합계 152,7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8, 25 내지 33, 35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52,75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25%의, 95,75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순번

2. 대여금 3,000만 원 중 2,130만 원은 2015. 5. 29.부터 2015. 7. 23.까지 사이에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7, 8, 9,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 원금 152,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그 액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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