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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2 2015가단2107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7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은 금 8,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 D은 피고 C에게 2006. 10.경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 E, 주식회사 화미, 피고 B 명의로 2006. 10. 24.부터 2012. 5. 31.까지 원금의 월 2%인 매월 1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나. D은 2015. 4. 15.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채권 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 경 500만 원, 2008. 3. 6.경 500만 원, 2008. 4. 8.경 500만 원, 2008. 6. 9.경 1,000만 원, 2008. 10. 26.경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B, E, 주식회사 화미, F, 피고 C 명의로 위 각 금액의 월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

(다만 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월 2%인 10만 원은 2014. 6. 26.까지 지급하였고, 2,800만 원 부분에 대한 월 2%인 월 56만 원은 2012. 7. 2.까지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2. 3.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피고들에게 3,300만 원은 월 2%의 약정으로 대여하였고, D이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월 2%의 약정으로 대여한 금액을 원고가 양수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원금 및 2015. 5. 31.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5,270만 원 및 그 중 원금 3,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양수금 원금 및 2015. 5. 31.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86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류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이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이 돈까스 가게를 하는데 투자한 것으로 대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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