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5. 체결한 하남시 A빌딩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제2조 위탁관리기간 2013. 12. 11.~ 2019. 12. 10. 위탁관리기간은 5년이며,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E, 이하 같다)”은 상호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조건 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무인시스템 설치비용과 지하주차장 공사비용 일체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② 공사내역 : 별첨 첨부(단, 주차장 램프측 경사 대각선 보수공사 실시건 추가 실시함) 제4조 “을”의 업무내용 ① 장비관리 1) 장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2) 주차권 영수증 보충 3) 거스름돈 보충 4) 신속한 A/S 처리 ② 정기권, 할인권등 기타관리 1) 각종 소모품 준비 2) 정기권 발급, 등록, 추가, 변경, 삭제 등 3) 할인권 판매 4) 정기권 부정사용 관리 5) 이용객, 입주자 민원대응 ③ 주차장 영업배상보험 가입 제7조 계약변경 및 해지 ①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사업시행 이후 7개월째에 당 기간에 대한 “을”의 영업실적 관계를 최종 분석, 검토하여 “갑”(원고 과 “을”이 주차장 운영방법 및 영업손익에 대해서 재조정한다.
③ 사업자 변경 시 변경된 사업자를 계약자로 할 수 있다.
첨부 : 공사내역 견적서 3부
나. 원고는 2013. 12. 11. C(사업자번호 D) 대표 E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차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E는 2014. 6. 3. 원고에게 ‘개인적 사유(외국유학)으로 C의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니,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5. C(사업자번호 F) 대표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