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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7 2019고단8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23:56경 부천시 C에 있는 ‘D’ 초소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00:15경 부천시 F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CCTV 사진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동선 및 범행장면 일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CCTV녹화영상 편집사진 첨부) 및 피의자의 CCTV녹화영상 속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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