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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1.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3,4- 메틸렌 디 옥시- 엔- 메틸 암페타민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1/2 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같은 날 02:00 경 같은 구 F, G 클럽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중순 02:00 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 층 I 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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