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7.24 2016다205687
해지시지급금 청구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대학교 총장이 피고 B대학교 기성회를 대표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 B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배임적 대리행위이고, 원고는 이를 알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약정을 근거로 한 원고의 피고 B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심은, B대학교 총장이 위와 같이 약정한 행위가, 피고 B대학교 기성회 대표자의 적법한 직무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B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적 대리행위와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할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실시협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즉,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의 실시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C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지급금채권에 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그 해지시지급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