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단법인 한국목탄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피고
산림청장
변론종결
1981. 9. 23.
주문
피고가 1980.10.14. 원고에 대하여 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실과 피고가 1980.10.14. 원고에 대하여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명령(이하, 이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명령)의 기재와 원고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법인이 ① 그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② 그 목적을 실현할수 있는 재원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 확립할수 있는 전망도 없고, ③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배하였으며, ④ 목적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⑤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1981. 6. 23. 접수 피고 준비서면 참조) 민법 제38조 , 제77조 , 법인 및 사회단체 감독규정(1972. 10. 22. 산림청예규 제64호) 제14조 및 원고법인정관 제40조 제2항(이는 제40조 제2호의 오기인 듯 하다)에 의거하여 이사건 행정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다.
2. 원고는 우선 위 적시 ① 내지 ⑤ 와 같은 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중 ①② 의 사유는 원고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나 그 해산명령사유가 될수 없고 또 위 적시의 여러 처분근거규정 중 민법 제38조 를 제외하고는 그 모두가 원고법인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명령의 근거법령이 될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7조 는 비영리법인 그 자체의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이지 그 설립허가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은 아님이 그 규정자체로서 분명한점, 우리 민법이 위 77조 외에 제38조 에서 주무관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보면 민법 제77조 가 이사건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될수 없음이 분명하고, 또 법인 및 사회단체감독규정은 산림청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그소관 산림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사무검사와 감독 및 설립허가의 취소등에 관하여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산림청예규(1972. 10. 2. 산립청예규 제64호)에 불과한 것이므로(갑3호증 참조) 이것도 이사건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될수 없으며, 또 원고법인정관(갑2호증) 제40조 제2호에 의하면 "산림청장이 해산을 명하였을때"를 원고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규정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38조 및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77조 의 규정들과 대비고찰해보면 이 정관 규정은 민법 제77조 소정의 해산사유의 일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일뿐 민법 제38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은 그 어느것도 이사건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될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규정들에 바탕에 둔 것임이 분명한 위 ①②위 사유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나 그 해산명령사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들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것도 없이 이점에 관한 위 원고주장은 이유있다.
3. 다음으로 피고주장의 그 나머지 취소사유(즉 위 ③④⑤의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1) 원고가 "그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배하였다"는 사유로서, 원고는 1975년도 원고법인 운영실태검사결과 회원에 대한 회비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한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1976년도부터 1979년도까지 4개년간 16,259,700원의 회비를 징수함으로서 주무관청인 피고의 위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또 원고는 그 설립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제3조 제 (3) (4) (6) 호에 규정된 연료가공품개발 및 발전업무, 자체자금조성과 자재의 알선업무와 조림 및 산림경영등에 관한 업무실적이 전혀 없었는바 이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무관청의 지시사항의 위반 또는 성실의무위반에 지나지 아니하고 민법 제38조 에서 말하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를 그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이 그 설립허가조건에 위배하였다 할수 없고, (2) 또 원고가 "목적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유로서, 원고법인설립당시의 정관에는 총판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그가 총판을 설치 운영코저 할 때에는 피고의 정관변경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총판을 설치운영토록 정관변경을 하기전인 1978. 5. 3. 제44차 이사회에서 "목탄생산유통규정"이라는 내규를 재정하여 직접 목탄지정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정판매업자로 하여금 목탄을 독점적으로 판매토록한후 생산자와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였을뿐만 아니라 목탄지정판매원으로부터 목탄지정판매약정금을 징수하여 협회운영비로 사용하는등 설립목적이외의 영리사업인 사실상의 총판을 불법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같이 "목탄생산유통규정"이라는 내규를 제정 운영하여온 사실, 목탄지정판매원으로 부터 그 지정판매약정금을 징수하여 원고법인운영비의 일부로 사용하여 온 사실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사업을 하였다하여 언제나 반드시 목적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였다고는 할수 없고 그 영리사업이 본래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위되었다고 보여질때에는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지정판매약정금이 원고법인의 운영비의 일부로 사용된점과 위 "목탄생산유통규정"제1조(목적)와 을15호증(약정서)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법인의 위 총판설치, 운영은 그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것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단한다고는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개정전 원고법인정관 제3조 제1호와 개정후의 그 정관 제3조 제1호를 대비검토해보면 위 총판설치운영이 곧 목적이외의 사업수행이라고도 볼수 없다 할 것이고, (3) 끝으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서, 원고는 연간 6,000,000여원의 회비를 목탄생산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생산기술의 개발, 생산원가의 절감 및 경영의 합리화등을 통한 회원의 수익보장사업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원고의 사무실유지 및 임직원급료해결등에만 급급함으로서 위 납부한 회비가 모두 생산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서 소비자인 전국의 연탄사용가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므로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 원고법인의 회장선거 및 그 운영을 둘러싸고 빈번한 불법, 부정, 비위 및 내분등으로 회원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함으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국의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까지 파급되어 상호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는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8조 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라 함은 그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원고법인설립후 얼마동안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회원 사이에 다소의 내분, 반목, 알력, 진정등 불미한 사실이 있었음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엿볼수 있으나 그것이 모두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였다거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그 사실만으로 곧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수 없고, 또 징수한 회비등의 대부분이 원고법인의 사무실유지비 및 임직원등의 급료지급등에 쓰이고 회원의 수익보장 사업에는 별로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9, 10, 11 호증, 을 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엿볼수 있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을 엿볼수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그 사실만으로 곧 원고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수 없고 달리 그 기관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법인에게 위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원고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사유 및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