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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69470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나. 관계 법령"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 및 제9쪽, 1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⑵ 먼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38조가 정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38조의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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