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2 2015가단105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16. 원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방실에 관하여 보증금 4,355,000원, 월 임대료 140,570원, 임대기간 2017.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방실에 거주하다가 2015년 8월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피고에게 3개월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보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할 수는 없고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