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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9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2. 00:35경 여수시 C 소재 D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굴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구타당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으며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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