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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 세) 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9. 00: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6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바닥에 2~3 회 정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휴대폰을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전신을 약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B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파손된 B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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