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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8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0:20 경 충남 천안 목 천에 있는 목 천 톨게이트에서부터 충남 천안 동남 성남 신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각종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 중 지정 차로를 위반하여 단속되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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