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L18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앞 20번 국도를 세간삼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다발성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8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