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04. 6. 19.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로부터 ‘시흥시 C 잡종지 16,504.1㎡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등 5동의 미준공 건물과 B이 보유한 영업권, 허가권, 공사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5,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4. 10. 11. 접수 제82206호로 가처분결정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같은 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D, 천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원고의 관계 1) 2004. 11. 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B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2) D은 2005. 4. 30. 천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천우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천우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2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4. 20. 천우종합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49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의 전기, 통신, 소방 잔여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명도소송 및 점유 1) 피고는 D, E, F, G(위 사람들은 D의 전 대표이사 또는 전 사내이사이다)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15가합21100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D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D 등의 주장은 위 추정을 번복시킬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