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미준공 건물인 별지1.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과 D이 보유한 영업권, 허가권, 공사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5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1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1,282,533,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10. 11.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5. 11. 1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04.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3. 4. 말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C은 2012. 8.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서 제1항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제1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와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제2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위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각 점유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E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