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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9 2014가단17502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5. 7.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점이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할 것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2014. 1. 2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제3자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 사건 점포에는 A이 입점한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받은 2012.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9.까지 원고는 2012. 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4. 1.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제된 2014. 1. 24.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 기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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