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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6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산물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동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또는 성명 불상의 자료상을 통하여 F으로부터 수산물 170,000,000원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285,000,000원에 대한 계산서 총 13매를 발급 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2. 19. 경 삼척시 교 동로 148( 교 동 )에 있는 삼척 세무서에서 2013년 하반기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B이 F 및 H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상호 F, 매수 2, 공급 가액 600,000,000원’, ‘ 상호 H, 매수 2, 공급 가액 400,000,000원’ 이라고 기재하여 합계 1,000,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경 동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년 상반기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B이 F 및 H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상호 H, 매수 2, 공급 가액 200,000,000원’, ‘ 상호 F, 매수 2, 공급 가액 362,000,000원’, ‘ 상호 F, 매수 1, 공급 가액 150,000,000원’, ‘ 상호 H, 매수 3, 공급 가액 423,000,000원’, ‘ 상호 H, 매수 1, 공급 가액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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