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현재까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인 ‘C’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등 성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4. 1. 13.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남성용 성기단련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그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19금”의 표시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문구 등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등 성기구를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제5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