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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5.9.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7가단 10828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김00

대구 달서구 본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김□□

변론종결

2008. 3. 14.

판결선고

2008. 5. 9.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 **에서 대리운전'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6.부터 2007. 8. 10.까지 위 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여 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근 무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등 원고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대리운전기사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정보제공을 받기 위한 PDA 또는 휴대폰 단말기의 구입, 사용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점, 원고 업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금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한 점. 원고 업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따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원고 및 고객에 대하여 고객정보 유출. 불친절 등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일정기간(위반행위에 따라 1일 내지 3일) 보내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김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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