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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77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2011. 9. 18.부터 2016. 12. 24. 피고에게 고용되어 레미콘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12,009,635원[= 일 평균임금 75,984원(=퇴직 3개월 전의 급여 합계 6,914,560원/91일) × 30일 × (1,923일/365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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