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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8 2014가합3418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의류에 부착하는 악세사리를 조립하는 의류부자재업을 행하는 피고 운영의 ‘M’에 입사하여 시간제로 5년 내지 10년 동안씩 근무하다가 2013. 12. 13.경 M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본다.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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