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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5 2020고단1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시 C 앞 도로를 경장사거리 방면에서 경포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초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5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시속 66.7km 로 과속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2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 00:06 경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속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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