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이하 ‘ 피해자 재단’) 은 한국연구 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 출연금으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미래 창조과학 부로부터 ‘ 우주 핵심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구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 업무를 위탁 받아 2013. 8. 경 ‘C’ 이라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E 대학교를 협동연구기관으로 하여 2013. 9. 1.부터 2015. 6. 30.까지 총 연구비 15억 원 상당을 출연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 편 E 대학교 기계공학과 부교수인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기관인 E 대학교의 연구책임자로, 2013. 11. 경 주관 연구기관인 D에 피해자 재단이 출연한 연구과제 1차 연도 (2013. 9. 1. ~ 2014. 6. 30.) 연구비 208,664,090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위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실 매질 설비 및 부품을 구입하여 E 대학교에 설치하는 듯이 가장 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위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다른 연구를 위한 설비 및 부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D가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C’ 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인 D의 연구책임자 F에게 위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실 매질 설비 및 부품 구입을 대행할 업체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G가 운영하는 H를 추천하여, D로 하여금 2013. 12. 1. 계약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3. 31. 까 지로, 물품대금을 204,160,000원으로, 수령 장소를 피고인의 E 대학교 연구소로 하는 물품 구매계약을 H와 체결하고 그 무렵 연구비 20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