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3 2013고정11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0: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E에게 욕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여 E이 시비를 피하기 위해 F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자, 위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순찰차의 조수석 쪽 앞문에 던지고, 이에 놀라 하차한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조수석 쪽 출입문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