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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93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과 관련하여 E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H으로부터 교부 받은 400만 원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과 관련하여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H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H 이 마트 부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E 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위 사무소의 사장 전화번호로 안내 받은 사실, ② H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H에게 마트 부지 3 곳을 보여준 사실, ③ 2013. 3. 초 순경 위 사무소에서 H과 F 사이에 F 소유의 광양시 G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④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된 이후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자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을 수정하고 특약을 추가하기 위하여 2013. 5. 15. 경 위 사무소에서 H과 F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동석한 사실, ⑤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H으로부터 400만 원, F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로 각 지급 받은 사실, ⑥ 위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공인 중개사 J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 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임에도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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