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5226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274,642원 및 그 중 105,739,692원에 대하여 2007. 7.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274,642원 및 그 중 105,739,692원에 대하여 2007. 7. 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