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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13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21:5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으며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쫓아가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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