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8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아파트 입주준비위원회 위원장인데, 2020. 3. 19. 09:20경 위 아파트 남문 출입구 앞에서 그 곳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자 피해자인 C(64세)이 입주관련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해 쳐먹어라”는 말과 함께 배치기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밀어 넘어뜨려 약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및 경추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