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처와 장모로부터 이 사건 대지 상에 건축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02호, 205호를 매수하여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이 사건 상가 102호, 2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피고의 처와 장모에게 이 사건 상가 102호, 205호의 매매대금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의 처와 장모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102호, 205호의 매매대금 9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바, 피고의 처와 장모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102호, 205호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 102호, 205호의 매매대금 90,000,000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
⑵ 판단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D가 2012. 2. 9. 피고의 처인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2012.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의 딸인 E가 2012. 2. 9.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