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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나1019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및 수정하는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성서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것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효여서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자체는 유효한 이상 결국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배당액은 원래의 근저당권자인 성서새마을금고에 그대로 배당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ㆍ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38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2행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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