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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069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K의 인수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제2목록 해당 순번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N, O 양 지상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A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중 별지 제2목록 해당 순번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3. 7. 15. 조합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2007. 7. 27.자 정기총회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2007. 8. 31. 그 인가를 신청하여 2008. 4.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3. 7. 15.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를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의결하였으며, 2013. 10. 말경 그 인가를 신청하여 2013. 12. 2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의 정관(조합규약)은 조합원의 현물출자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 사업주체가 될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 주택 등(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립한다.

제37조(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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