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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정2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코팅, 스팀세차 및 부분 도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없이 2012. 6. 12.경 위 장소에서 C 넥서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탈착하여 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하여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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