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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68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투자금으로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7. 30. 액면금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2015. 8. 17. 액면금 1,8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 또는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인터넷으로 화상중계 되는 불법 바카라 도박사업(이하 ‘바카라 사업’이라 한다)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바카라 사업의 동업자인 C에게 원고를 새로운 투자자라고 소개하였고,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위 5,000만 원이 전부이다.

다. 다른 바카라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돈 거래를 하였던 D는 2015. 10월경 원고에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위 5,000만 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조언하거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위 5,000만 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도 2015. 10. 22. 피고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도 아니고 투자금도 아니다. 애매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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