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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4나1361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중순경 원고로부터 2,000여만 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2. 6. 25. 1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20,004,1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2012. 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4,100원을 편취하였다

'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4,1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인바,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그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556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금전의 이체행위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투자계약 등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송금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이체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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