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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11.부터 그 다음 날인 12.까지 2일, 2017. 1. 26. 1일, 2017. 3. 7. 1일, 2017.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 2017. 4. 26.부터 그 다음 날인 27.까지 2 일 통틀어 9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해 주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다수 병역의 무자들은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대 내에서 생활하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그 전날 술을 마셨거나 늦잠을 자는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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