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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9. 초경부터 수원시 ‘B ’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 1일 동안, 2017. 10. 31.부터 2017. 11. 1.까지 2일 동안, 2017. 11. 29.부터 2017. 12. 1.까지 3일 동안, 2017. 12. 4.부터 2017. 12. 8. 까지 5일 동안, 2017. 12. 11.부터 2017. 12. 15.까지 5일 동안, 2017. 12. 18.부터 2017. 12. 21.까지 4일 동안, 합계 20일 동안 위 작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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