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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정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경 대구 서구 서구대로 9에 있는 대구 서부 고용센터에서 2010. 7. 2.부터 2016. 8. 4.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 자로 일을 하다가 실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 자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업 급여를 수급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업 급여 명목으로 2016. 10. 1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47,3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의심 체크리스트( 기록 제 67 면), 수급자 격 인정 신청서, 실업 급여 수급 내역, 피보험자별 근로 내용 조회,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수료 조회

1. 수사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요양 급여 수급 내역( 기록 제 152 면)

1. 내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 내사 편철 서류( 대구 성서 경찰서, 접수번호 2014-7944)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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