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노44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 니 애 미 애비 얼굴 좀 보자.”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잡아당겼다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했고, 동행했던 피고인의 딸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손이 가운데 옷자락을 붙잡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 47 쪽).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