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의 수사기관에 대한 제보에 의하여 밝혀진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4회 포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0. 25. 및 2013. 2. 15. 동종범죄로 각 징역 1년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 (4 ~ 5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